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, 대통령 지시 의혹으로 반전
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(해병 대령)이 경찰에 '해병대원 순직 사건' 수사 기록을 지시와 달리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
박 대령 측은 최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.
박 대령 측은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, 대통령실의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신 기록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.
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
박 대령 측은 지난 1일과 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,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경 있었던 이첩 보류지시는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이들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신내역을 보면, 7월 31일 11시경 대통령의 격노, 같은 날 오후 5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격노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또한, 8월 2일 경찰 이첩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, 대통령이 기록 회수 및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
대통령실의 개입 정황
박 대령 측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13분경 김 사령관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전화해 이첩 사실을 보고했고, 그로부터 10분 후 임기훈 비서관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, 다시 조 실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이들은 이첩 보류가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첩 사실이 대통령실에 곧바로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같은 날 오후 12시 7분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통화 후 곧바로 임 비서관이 이시원 비서관에게 전화했고, 그 후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이 독자 판단으로 기록을 회수했다는 국방부의 변명과 달리,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중심으로 기록 회수를 위한 실무 협조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습니다.
윤 대통령의 지시 정황
박 대령 측은 비서관실에서 국수본에 전화한 것을 보면, 이 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 이첩 기록 회수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
또한, 유 관리관과 이 비서관 통화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6명으로 축소해 이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할 무렵인 8월 14~15일에도 계속됐고,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인 8월 24~9월 2일 사이에도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.
이에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의 수사 기록 회수 지시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김동혁 검찰단장과 이시원 전 비서관의 지난해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통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상반된 주장들
한편, 이 전 장관 측은 이첩 당일(8월 2일) 12시 5분경 박 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동혁 단장에게 박 대령의 집단 항명 혐의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
그러나 박 대령 측은 해당 시간이 김 사령관이 이 장관에게 전화한 시간(12시 4~7분)과 겹치고,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한 시간(12시 7~11분)과도 겹친다고 반박했습니다.
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'순직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'에서 경북경찰청과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 통화할 당시(8월 2일 오후 1시 51분) 김 단장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.
박 대령 측의 추가 주장
박 대령 측은 신 차관이 오후 1시 30분경 유 관리관·김 단장과 회의 중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8분여간 통화했으며, 유 관리관과 김 단장도 신 차관과 대통령의 통화를 직접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
이 사건은 단순히 군 내의 항명 사건을 넘어서,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
박 대령 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, 이는 군 내부의 정치적 압력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.
앞으로의 재판 결과와 추가 증거 제출 여부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.